[사설] 다시 열린 서울광장 시민 모두의 공간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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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05 00:42
입력 2009-06-05 00:00
경찰이 어제 이른 아침 시청앞 서울광장을 에워쌌던 차벽을 해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달 23일 도심광장이 정치적 집회나 과격시위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봉쇄한 지 13일 만이다. 노 전 대통령 노제를 위해 단 하루 개방했을 뿐 장례기간 내내 전경버스로 광장을 에워싸고 있던 경찰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막았다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봉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권력 남용’이나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경찰과 정부가 입장선회를 하게 된 배경이야 어떻든 우리는 서울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광장은 본래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주인은 국가도, 특정 개인도 아닌 ‘시민’이다. 엊그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성명에서 밝혔듯이 닫힌 서울광장은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험한 지경에 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서울광장을 온전히 시민의 품에 안기게 하려면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광장의 본래 기능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광장이란 원래 민주 시민들이 모여 공론을 형성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4년 5월 서울광장 개장과 함께 조례에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국한했다. 무질서한 사용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이 취지는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공공질서만을 앞세우는 것은 광장의 의미를 살리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광장이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려면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장의 주인인 시민들의 성숙한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09-06-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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