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으면 죽어라” 협박 3명자살
수정 2009-05-07 02:08
입력 2009-05-07 00:00
연리 120% 뜯은 사채업자 영장… 4년 새 157명에 120억 부당이익
6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공주 시내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김모(당시 53)씨는 지난 2004년 11월 공주시 신관동에서 사채업을 하는 후배 한모(56)씨로부터 연 120%(법정이율 상한 연 49%)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500만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2월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김씨 부인은 경찰에서 “한씨 등이 집으로 쫓아와 괴롭히고 차도 빼앗아갔는데, 집까지 경매에 넘긴다고 하니까 남편이 무척 괴로워했다.”면서 “결국 사채업자가 남편을 죽인 것”이라고 진술했다.
황모(54)씨는 2007년 1월 친구 사이로 지내던 한씨로부터 5000만원의 사채를 빌린 뒤 같은해 7월 공주시내 한 공원에서 목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황씨는 숨지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고 자주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최모(51·여)씨는 2006년 초 한씨로부터 200만원을 빌리면서 연 120%의 이율을 적용, 매일 1만 3000원씩 갚기로 했다. 처음 10번 정도 꼬박꼬박 돈을 갚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돈을 하루만 갚지 못해도 한씨가 찾아와 손님이 있는 가게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 행패를 부렸다. 최씨는 결국 같은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목 매 자살했고, ‘죽어도 사채업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한씨가 단 하루라도 이자가 밀리면 직원을 보냈고, ‘돈을 주지 않더라.’고 전하면 직접 채무자 집으로 찾아가 괴롭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채무자에게 ‘돈이 없으면 죽어라. 그러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내가 약 먹고 죽으라고 해서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다.’ ‘딸자식 밤길 조심하라고 해라.’ 따위의 막말을 퍼부었다.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채무자의 부인이 옆에 있어도 막무가내였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일본에서 막노동을 하다 돌아와 2002년쯤부터 공주에서 사채업을 했고, 180㎝ 정도의 키에 건장한 근육질 체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이 경찰에 하소연함으로써 발목이 잡혔다. 한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자살한 채무자가 1명 더 있다는 피해자들의 말에 따라 경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씨는 “채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한씨를 자살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변모(36)씨 등 직원 2명을 입건했다. 한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7일 오후 1시 대전지검 공주지청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경찰조사 결과 한씨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동안 영세 상인과 가정주부 등 157명에게 모두 3억원 상당을 빌려준 뒤 연리 120%의 높은 이자를 적용,모두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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