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산분리 완화 반쪽처리, 한심한 국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5-02 00:52
입력 2009-05-02 00:00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에 또 한편의 블랙코미디가 펼쳐졌다. 그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금산분리완화 관련 2개 법안 가운데 하나만 통과되었다.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보유한도가 SC제일은행 등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9%, 국민은행·신한은행 등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는 은행은 4%로 각각 다르게 된다.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해프닝은 여야 합의처리를 바라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빚어졌다. 여야간 절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한나라당 내 협의마저 충분하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의 수정안에 같은 당 소속의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제동을 걸었고, 야당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결국 함께 처리되어야 할 법안 가운데 은행법 개정안은 가결되었지만,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여야가 쟁점법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느라 본회의에 상정된 58개 안건 중 11건은 자정이 지나 회기가 종료됨으로써 처리가 무산되었다. 혼란과 부실이 점철된 국회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여야는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 우왕좌왕하면서도 밥그릇 챙기기에는 의기투합했다. 예정에 없던 운영위를 열어 국회의원 5급 비서관 1명을 늘리는 안건을 전격처리했다. 시간이 늦어 본회의에서는 처리를 못한 게 그나마 다행이지만 의원들의 낯두꺼움에 어이가 없다. 다음 6월 국회에는 미디어 관련법, 비정규직법 등 큰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
2009-05-0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