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의 명산을 케이블카로 뒤덮을 텐가
수정 2009-04-18 00:54
입력 2009-04-18 00:00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의 설치 규제를 완화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오는 7월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리산의 경우 전남 구례군 산동∼노고단, 전남 남원시 고기리∼정령치, 경남 산청군 중산리∼제석봉·장터목 등 3개 노선에 케이블카 설치가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설악산에는 대명콘도∼울산바위, 안산∼장수대, 오색약수터∼관모봉 노선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후죽순식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16개 지자체가 국립·자연 공원안에 16개의 로프웨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전국의 명산들이 조만간 케이블카로 뒤덮일 참이다.
국립공원내의 무분별한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접근한 데 따른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핵심지역이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이지 개발의 대상이 아니다. 자연·국립 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이 오직 개발과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일부 지자체와 개발업자들에 의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09-04-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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