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4조원 종합통신·방송그룹 탄생
KT는 27일 서울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및 대표이사 사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바꾸는 정관변경을 승인했다. KTF도 이날 주총을 개최해 합병을 승인했다. KT와 KTF의 주식합병비율은 1대 0.719이다. 합병이 승인됨에 따라 1982년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출발한 KT는 유·무선 통신 사업과 인터넷TV(IPTV)와 같은 방송 사업을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 기업으로 재출범한다.
합병의 마지막 복병이었던 합병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순조롭게 넘겼다. 증권예탁결제원의 최종 집계에 따르면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 수는 KT가 1940만주(총 주식의 7.1%), KTF가 1479만주(7.9%)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KT가 7477억여원, KTF가 4330억여원으로 합계 금액이 양사가 애초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한도로 설정한 1조 7000억원보다 훨씬 낮다. KT는 4월16일까지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뒤 5월18일 합병 등기를 할 예정이다.
이석채 회장은 “합병을 기반으로 주주가치와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CIC의 장은 당연히 사장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는 개인고객부문(이동통신·와이브로), 홈고객부문(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기업고객부문(법인영업) 등 3개 CIC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특히 “통신시장은 전쟁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지만 능력이 부족한 직원은 3번까지 교육시켜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본인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