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령차별 금지 공공부문부터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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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9 00:54
입력 2009-03-19 00:00
오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뽑을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분야에서도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노동시장에 끼치는 충격을 감안해 우선 ‘취업 재수생’을 가로막는 모집·채용 분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법의 시행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그나마 희망을 주는 소식일 것이다.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상황에서 바람직한 사회 변화이기도 하다. 우리는 사회적인 마찰 없이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취업 재수생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취업재수생에 대해 이미 한두 차례 기회가 주어졌지만 탈락한 무능력자로 보는 시각이 대표적이다. 신입사원의 나이가 많으면 선후배 관계가 껄끄러워지거나 조직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견해도 마찬가지다.

당장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유수 대기업이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졸업시기를 ‘2월 졸업자’ ‘8월 졸업예정자’ 등으로 못박아 연령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측은 채용공고가 법 시행일 이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노동부는 채용일정을 같은 기간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제재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법 시행 후에는 교묘한 방식으로 사실상 연령차별을 하거나, 간접차별을 시도하려는 편법이 난무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연령차별의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모범을 보이도록 해 연령차별 관행을 깨나가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2009-03-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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