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주택 마구잡이 경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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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12 00:58
입력 2009-01-12 00:00

회생절차 진행 중인 개인 대상… 집 제값 받고 처분 가능하게

개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주택 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는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삶의 터전이 되는 집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가계파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법무실은 올 하반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 도산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법률은 “저당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대해 별제권(파산 재단에 딸린 특정 재산에 대해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을 갖고, 별제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 설정이 된 주택은 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채무자가 담보권자와 별도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변제기일이 지나면 주택을 경매 절차에 부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다. 때문에 회생절차를 끝마쳐도 정작 가장 중요한 집이 없어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새 법안이 마련되면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거주권 및 주택소유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계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담보권자인 은행 등 입장에서도 담보권을 연기하는 것뿐이지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담보주택을 경매에 부쳤을 때 채무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경락되는 이른바 ‘깡통빌라’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어 ‘윈-윈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개인 회생·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김관기 변호사는 “현재 개인 회생 신청자 중에서 집이 있는 비율은 20% 정도로, 이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들은 물론 집을 잃는 것이 두려워 회생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로 2억~3억원의 주택에 대해 담보권이 설정된 이들도 개정법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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