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설 자금 특례보증’ 한시적 시행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administration/2009/01/09/20090109025001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9-01-09 00:00 입력 2009-01-09 00:00 기술보증기금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업체당 3억원을 한도로 ‘설날자금 특례보증’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기존 보증이용 금액에 관계없이 3억원까지 지원한다.신청일로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3일 이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보증금액 결정 과정 및 취급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2009-01-0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