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법인카드 쓴 검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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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31 01:10
입력 2008-12-31 00:00
건설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검사가 해임 처분됐다.검사징계법상 가장 엄한 처분인 해임처분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는 3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산고검 김모(48) 검사의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김 검사는 2005년 6월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할 때 평소 친분이 있던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 대주주인 정홍희 회장에게서 ㈜로드랜드건설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 7월까지 97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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