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前서울시장 약식기소 공금 4억 9000만원 횡령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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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11-22 00:00
입력 2008-11-22 00:00
김상철 전 서울시장이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받은 정부 보조금 등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처음 사건을 수사할 때는 전액 변제됐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고소인들의 항고 끝에 재수사에 착수해 김 전 시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지익상)는 지난 19일 김 전 시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회장직을 맡고 있는 태평양아시아협회에서 받은 정부 보조금 등 4억 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협회는 내부 및 회계법인 감사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김 전 시장이 협회비 5억여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간신문인 미래한국신문으로 이체하는 등 공금 10억여원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진정했다.

이에 검찰은 초기수사에서 횡령액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난 5월 전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이에 불복, 항고했고 고검 역시 수사가 미진했다면서 최근 수사 재개 명령을 내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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