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빅3’ 보험금 지급 인색
이두걸 기자
수정 2008-11-19 00:00
입력 2008-11-19 00:00
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가 물품·서비스를 구매한 한 뒤 과장·허위 광고나 가격 오류 등으로 피해를 봐 해당 업체에 구제를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원에 구제를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해구제건으로 접수되면 대체로 소비자원이 해당 업체에 합의를 권고한다.
분석 결과 삼성생명은 2005년 62건의 피해구제건이 접수됐으나 이 중 26건만 배상, 환급, 계약 이행, 계약 해지 등으로 해결해 합의율이 41.9%에 불과했다. 이는 업계 평균 54.14%에 못 미치는 수치다. 그러나 ▲2006년 22.9% ▲2007년 17.1%로 떨어지면서 업계 최저 수준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합의율이 낮다는 것은 보험금 지급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적으로 보험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대한생명의 합의율 역시 53.3%,40.0%,37.7%로 점차 낮아졌다. 교보생명은 54.2%, 30.2%, 37.3%의 추세를 보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1-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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