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부 위헌] “상위 1% 위한 결정” “헌재 결정 존중”
장형우 기자
수정 2008-11-14 00:00
입력 2008-11-14 00:00
시민단체·네티즌 반응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파문 등이 제기된 뒤여서 헌재 결정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참여연대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가족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의 관념상 재산을 공유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명의신탁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세대별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은 현실을 무시한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 대표 이헌 변호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그동안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의 비합리성이 지적됐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게 됐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자유토론방과 헌재 홈페이지 등에선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이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홍성규 장형우기자 cool@seoul.co.kr
2008-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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