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부 위헌] 세대별 합산 추가징수분 환급액 5000억 웃돌 듯
진경호 기자
수정 2008-11-14 00:00
입력 2008-11-14 00:00
종부세 환급 어떻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에 따른 환급액 규모는 대략 16만명 대상 5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13일 “위헌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돌려줄 것”이라며 환급 방침을 밝혔다. 다만 환급 절차에 대해서는 좀 더 법리검토를 거친 뒤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2006년부터 이뤄졌다. 따라서 인별 합산에 의해 과세된 2005년분 종부세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2006년분과 2007년분 가운데 세대별 합산 때문에 종부세를 내게 된 세대가 종부세 환급 대상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분의 경우 지난해 과세 대상자는 모두 37만 9000여세대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과연 몇 세대가 세대별 합산 때문에 종부세를 물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세무당국은 다만 아내의 경제력 확대에다 여권 향상과 같은 세태 변화로 부부 공동명의로 된 집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전환할 경우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0억원짜리 종부세 대상 주택이라 해도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따라서 지난 2년 동안 물었던 종부세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지만 공시지가가 12억원이 넘어 종부세 대상으로 남는 주택이라 해도 인별 합산에 따라 과표가 줄고 낮은 세율구간이 적용돼 세금은 크게 줄게 된다. 그만큼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세대별 합산에 따라 과세된 종부세를 돌려주는 방법은 납세자들이 세무당국에 경정청구를 하는 방안과 국세청이 직권으로 돌려주는 방안이 있다. 경정청구란 과표기준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세금이나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환급을 요청하는 방안이다. 과세 연도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올해분 고지서는 25일 일단 발송
정부는 위헌법률에 따라 잘못된 과세이고, 그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직권 환급을 통해 세금을 돌려주되 환급대상에서 누락됐거나 환급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들이 직접 경정청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경정청구의 경우 법률상 자진납세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일괄적인 경정청구는 법리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14일 종부세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과 환급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분 종부세의 경우 고지서가 오는 25일 일제히 발송될 예정이어서 물리적으로 종부세 대상자를 다시 산정해 납부기한(12월1~15일)을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국세청은 일단 기존 고지서를 그대로 보낸 뒤 세액을 직권 경정하거나 다시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11-1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