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바람잘 날 없다
조태성 기자
수정 2008-11-13 00:00
입력 2008-11-13 00:00
‘파워인컴’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에 수수료 논란도
●불완전판매 펀드 돈 어떻게 돌려받나
12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모두가 자동적으로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펀드를 환매해 손실액을 확정지어야 한다. 이 금액이 배상액 기준이기 때문이다. 또 개별적으로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내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판매 상황이 개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내야 한다. 법원에 소송을 냈을 경우 분쟁조정신청은 대부분 자동적으로 기각되는 만큼 두 방법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 물론 분쟁조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도 가능하다. 분쟁조정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인터넷이나 우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매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같이 보내면 된다.
전문가들은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 분쟁조정신청을 권한다. 분쟁조정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정도 걸리지만 소송은 재판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법원 판결은 펀드에 투자할 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의 기회비용을 상정해 6~7%의 이자율을 배상액에 얹어준다. 액수가 클수록 유리하다.
지나치게 높은 판매수수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국내 주식형펀드는 연1.35%, 해외 주식형펀드는 연 1.21% 정도 수수료를 뗀다. 이를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는 7대3 정도의 비율로 나눠 가진다. 실제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보다 판매사들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이유는 펀드 판매에 따른 서비스 비용과 펀드 계정의 유지·보수 비용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불완전판매 논란에서 보듯 판매사들은 사실상 펀드를 팔 때도 부실하게 판매할 뿐 아니라 이후에 별달리 서비스하는 것도 없다. 유일한 사후 서비스는 “또 오를테니 환매하지 말라.”가 고작이다. 판매사 입장에서 판매수수료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눈 먼 돈이다. 이 때문에 과도한 판촉경쟁과 불완전판매를 낳았다는 지적이 많다.
김재칠 한국증권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펀드 판매 전담 창구와 직원을 따로 두고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판매사들이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 외엔 해법을 찾기 힘들다.”면서 “그간 판매사들이 얻은 막대한 이득도 펀드 열풍에 무임승차한 측면이 있는 만큼 판매채널 정비에 투자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펀드수수료 낮춰라”
펀드 수수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증권·자산운용사 사장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펀드 수수료 인하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두 수장은 “펀드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수수료를 낮춰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내리지 않으면 강제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5%로 규정된 펀드 수수료 상한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앞으로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 가장 무거운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환기시키며 리스크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안미현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1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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