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대기자 법조의 창] 김민석답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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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13 00:00
입력 2008-11-13 00:00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버티기가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31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뒤 여의도 당사에서 지금껏 농성을 하고 있다.12일 검찰의 구인집행도 무위로 돌아갔다. 김 최고위원이 표적수사 및 야당탄압을 이유로 구인집행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김 최고위원의 혐의내용을 보자. 지난해 8월과 올 2월 사업가 2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4억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 공교롭게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의혹을 살 만하다. 물론 그는 총선에 나가지 못했다. 당에서 비리전력을 들어 공천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돈의 성격이다. 검찰은 이를 불법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돈을 받은 점은 인정한다. 다만 개인적 채무이거나 순수한 목적의 후원금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정치인들이 돈을 받았다가 법망에 걸리면 흔히 쓰는 수법이다.

김 최고위원은 아직 젊다.1964년생으로 만 44세다. 그동안 쓰라린 경험도 했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았다. 이력을 훑어보자.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의장을 지냈다.5공 중반기를 넘어 전두환 정권의 탄압이 심할 때다. 민주화운동으로 복역,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96년 지역구(서울 영등포을) 의원 배지를 달아 화려하게 부상한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재선에 성공했다. 젊은 기수로 여야는 물론 국민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여세를 몰아 2002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거머쥐었지만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패했다.16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그해 그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 대신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를 밀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정치적 시련도 함께 찾아왔다. 각고 끝에 2004년 2월 민주당에 복당했다. 올 총선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지난 7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재기의 기반을 마련했다.

김 최고위원이 어떤 수사(修辭)를 댄다 해도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공인이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된다. 같은 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3번 기소됐다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도 멀리 본다면 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 옳다. 앞으로 30년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다.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민석다운 행동을 보여 줄 때다.

poongynn@seoul.co.kr
2008-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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