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자 전세자금 대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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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11-10 00:00
입력 2008-11-10 00:00

주택금융공사, 최대 1000만원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들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9일 서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외자 특별보증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오는 17일부터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게 신용 등급에 상관없이 전세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대신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평가(주) 등 신용회복기관의 채무 재조정을 통해 24차례 이상 채무 변제금을 낸 사람에 한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이나 신청일 기준으로 부양 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주, 은행연합회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별 보증을 통해 3만여 가구에 3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보증이 추가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1-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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