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임기제 유명무실
검찰총장 임기제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12월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22대 김기춘 총장 때부터 적용됐다.
독립의 잣대로 여겨진 임기제는 그러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임기를 1년 정도 남긴 36대 임채진 현 총장을 빼면 19년 동안 무사히 임기를 마친 경우는 14명 가운데 김기춘·23대 정구영·26대 김도언·29대 박순용·33대 송광수·35대 정상명 총장 등 6명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임 총장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경질설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꾸준히 흘러나오는 등 임기제가 흔들리는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임기제 도입 전인 21대까지 평균 재직 기간이 1년11개월인 것에 견줘 도입 뒤 1년4개월로 오히려 줄어들기까지 했다.
각각 취임 3개월만에, 퇴임 3개월을 앞두고 법무부장관으로 영전한 24대 김두희·28대 김태정 총장은 그나마 나은 사례로 꼽힌다. 나머지는 대부분 권력층과 갈등을 빚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자의반 타의반으로 낙마했다.25대 박종철 총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슬롯머신 사건 수사를 놓고 권력층과 이견을 빚다 6개월 만에 하차했다.
27대 김기수 총장은 임기만료를 불과 한달 남짓 앞두고 사퇴했다. 당시 한보사건을 통해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구속한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김대중 정부 막바지에 임명됐던 32대 김각영 총장은 새 정부 들어서도 신임받는 분위기였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쏟아놓자 4개월만에 물러났다.34대 김종빈 총장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과 관련해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 파문이 일어나 6개월만에 스스로 사직서를 던졌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대교수는 “임기보장제는 입에 맞지 않는다고 흔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담고 있다.”면서 “이미 1년 정도 지난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