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세제개편안과 절세 전략
수정 2008-10-15 00:00
입력 2008-10-15 00:00
실물경제에 짙게 드리운 침체상황을 걷어내고 경제재도약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입안자의 고민이 담겨 있는 개편안의 골자를 읽어가던 필자는 개인적으로 80년대 거시경제학을 처음 공부할 때 교과서 뒷부분에 담겨 있던 조세부담 감소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논리가 자꾸 겹쳤다.
공급주의 경제학은 소득세율 인하는 근로소득에 영향을 주어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저축을 증가시키며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투자를 증가시키게 되어 경제 전반에 활기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80년대 미국 레이건정부의 경제정책(레이거노믹스)으로 자리잡은 이 이론은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반론이 분분하지만 경제 활력 재건이라는 명제와 형평보다는 효율에 중점을 둔 현 정부의 철학을 실천하기에는 적절한 대안으로 보인다.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개인의 경제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재산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재산세제는 크게 양도 상속 증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양도세 관련 개정안을 보면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중 고가주택 기준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는 대신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또 이들 대상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4%에서 8%(최대 80%)로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이중 고가주택의 기준조정과 강화된 거주 요건은 법체계 상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법안 개정을 요하는 장기 보유공제만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고가주택의 기준 변경은 6억~9억원의 주택 보유자에게 비과세 혜택뿐 아니라 9억원 초과자에게도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전망이다. 고가주택의 양도세는 양도가격 중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소득과표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령 양도세 과표가 4억원인 시가 10억원짜리 주택을 양도하면 애초에는 1억원(4억×(10-6)/10)에서 4000만원(4억×(10-9)/10)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과세표준 구간변경과 아울러 양도세율이 구간별로 내년 2%, 내후년 추가 1% 인하될 예정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매년 8%포인트씩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고가주택 보유자나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1주택자들은 매도 시기를 될 수 있는 대로 내년으로 늦추는 것이 좋다.
주택 수요자는 시행령 공포로 강화된 거주 요건의 실시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되면서 내년 6월 말 전에 주택을 사들이면 서울 및 신도시에 국한한 종전의 거주 요건만 채운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참여정부 세제정책의 골간을 이루었던 보유세에 대한 부분은 개편안과는 별도로 당정 협의안이 올라가 있다. 여야 간의 견해 차이로 기준금액 세율 등 기본골격이 쉽게 타협을 보긴 어려운 상황이어서 최종 개정안에 따라 보유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속증여에도 과세표준 구간이 늘어나고 현재 증여세율은 10~50% 수준에서 내년부터는 7~34%, 2010년부터는 6~33%로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부자지간에 10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경우 올해에는 2억 40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내년에는 1억 1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내후년에는 1억 500만원으로 더욱 감소한다. 따라서 재산액수의 급격한 상승으로 증여재산이 커지지 않는다면 내후년으로 증여시기를 늦추는 것이 증여세를 아끼는 방안이 된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
2008-10-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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