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가구 자동차세 절반 감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여경 기자
수정 2008-10-09 00:00
입력 2008-10-09 00:00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량 취득·등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의 자동차 한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서울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1t 이하 화물자동차 등이다.

현재 2000만원짜리 승용차(배기량 2000㏄)를 구입하면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20만원으로 총 160만원 정도 내야 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다자녀 가구는 8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10-0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