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 환변동보험 피해 지원
안미현 기자
수정 2008-10-06 00:00
입력 2008-10-06 00:00
환수금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잔여 계약을 일괄 청산하는 기업에는 납부기한을 기존 2년에 거치기간 1년을 더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해준다. 환변동보험은 결제일 시중환율이 업체에 보장해준 환율보다 높으면 업체에서 받은 환수금을 시중은행에 지급하는 선물환 상품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10-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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