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 환변동보험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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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기자
수정 2008-10-06 00:00
입력 2008-10-06 00:00
수출보험공사가 환변동보험 이용 기업의 환수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지원책을 시행한다. 영업실적이 양호한 우량 중소기업에 신용 보증을 제공,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환수금을 납부할 수 있게 했다.

환수금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잔여 계약을 일괄 청산하는 기업에는 납부기한을 기존 2년에 거치기간 1년을 더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해준다. 환변동보험은 결제일 시중환율이 업체에 보장해준 환율보다 높으면 업체에서 받은 환수금을 시중은행에 지급하는 선물환 상품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10-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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