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산세 개편 ‘산 넘어 산’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9-27 00:00
입력 2008-09-27 00:00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종부세 개정안은 다음달 2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와 법제사법위 심사 및 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는 한나라당이 일단 정부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 정부안을 국회에 접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9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당론이 확정돼도 법안 통과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국회 내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1월쯤 예상되는 헌재의 종부세 위헌 심판은 종부세의 틀과 수위를 대폭 확대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만약 헌재가 가구별 합산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릴 경우 한나라당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에 앞서 정부 개편안에 ‘인별합산 기준’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여론 반발을 의식해 정부 개편안에 넣지 못했던 인별합산 내용을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추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 과세기준 9억원 상향도 딱히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대 여론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세율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지방 재정위기 논란이 고조되는 재산세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 수위 결정이 변수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9-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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