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정국교 의원 1심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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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9-20 00:00
입력 2008-09-20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19일 허위·과장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국교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18대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을 하며 차명지분과 주식매각 대금 등 125억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사업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우즈베키스탄 광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크게 과장했다.”면서 “만약 피고인이 차명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주가가 오를 무렵 이를 팔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주가가 그처럼 상승하거나 일반인들이 계속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이득액을 403억원으로 계산했고, 대부분 추징보전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결정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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