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자율해결 원칙 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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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8-09-17 00:00
입력 2008-09-17 00:00
알리안츠 생명과 뉴코아 등 장기분규 사업장의 노사협상이 잇따라 타결되면서 기륭전자, 코스콤 등의 장기분규 사업장 분규도 타결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타결의 배경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노사분규가 불거지면 으레 장관이 나서거나 정치적 해결을 시도했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12일 8개월여 만에 극적 타결을 이끌어낸 알리안츠생명의 노사분규에도 정부의 이 같은 원칙은 철저히 적용됐다. 관할인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관계자는 16일 “노사 양측에 협상조건을 제시·조정·강요하는 행위는 일절 없었다.”면서 “대화의 자리를 만드는 것에만 열중했다.”고 말했다.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상의 책임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무려 400여일 만에 타결된 뉴코아 노사분규도 마찬가지. 분규가 불거진 지난해 6월부터 장관까지 나서서 여러 차례 중재를 시도했지만 올 들어서는 전적으로 노사양측에 맡겨왔다.

결국 노조는 외주화 금지 주장을 철회했고 사측은 외주화로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을 재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갈등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면서 불필요한 기대심리를 차단했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9-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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