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즉각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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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8-20 00:00
입력 2008-08-20 00:00
추락(건설현장)과 협착(제조현장) 재해의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는 사업주는 앞으로 즉시 사법처리된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추진 중인 추락과 협착(끼임), 전도(넘어짐) 등 ‘3대 재해 줄이기 대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처럼 처벌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해당 사업주에게 1차로 시정기회를 주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
2008-08-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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