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도’ 증거 공방
장형우 기자
수정 2008-07-05 00:00
입력 2008-07-05 00:00
하지만 불법행위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이미 공개됐고, 두 단체와 일부 과격 시위대의 폭력행위 연관성이 확실치 않아 경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불법행위 근거로 진보연대가 지난 5월 중순 발행한 광우병 투쟁지침 2,3,4호에 특정 일자를 집중의 날로 설정한 점, 고시를 강행하면 즉각적인 규탄활동을 펴 달라고 종용한 점 등을 들었다. 또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48시간 비상국민행동’에서 ‘국민토성 쌓기’,‘8000번 버스 타고 청와대 가기’,‘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와 메일 보내기’,‘모래주머니 13만 5000개 필요’ 등을 진보연대가 기획·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제시한 불법행위의 근거 자료들은 당시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포털사이트 토론방이나 대책회의 홈페이지에 올렸던 것이다. 진보연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광범하게 퍼졌던 내용을 종합해 문서화한 것을 불법행위의 근거로 삼았다.”면서 “오히려 경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대책회의에서 압수한 ‘48시간 공동행동 제안’이라는 문서에 ‘촛불비옷 제작’,‘행진방향 안내’,‘명바기의 일기 공모전’ 등 불법행위를 계획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자료들도 네티즌들의 제안을 종합한 것이거나 주최 쪽으로서는 행사를 위해 사전 준비해야 할 사항이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 자료들을 근거로 두 단체의 지도부에 대해 사법조치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2MB탄핵투쟁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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