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갈비 새달 하순 상륙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6-27 00:00
입력 2008-06-27 00:00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 부칙에는 ‘QSA라는 품질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 미만만 수입한다. 머리뼈·뇌·눈·척수도 수입금지한다.’는 등의 추가협상 결과가 반영됐다.
새 수입조건이 발효됨에 따라 지난 10월 ‘등뼈’ 발견 이후 경기 지역 12개 냉동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에 발이 묶인 5300t 물량을 수입한 업체들이 잇따라 검역당국에 검역신청을 의뢰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식 검역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정을 27일로 연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역 창고 앞에서 시위대들이 출하를 막아 충돌이 우려되는 데다 검역을 감독할 정부 검역관도 현장 진입이 불가능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농식품부는 검역 신청이 몰려 검역 처리기간(3일)을 넘길 것을 우려해 사전적 조치로 ‘X선 이물질 검출기’는 이날부터 가동했다. 지난해 검역 중단 당시 정밀검사 단계에 있던 1건의 수입 물량에 대한 정밀검사도 다시 시작했다.
미국 롱비치 항구에서 한국행 수출 검역을 마치고 대기 중인 7000t도 선적 중단 조치가 해제돼 한국행 배에 오른다. 미국에서 새로 도축된 ‘LA갈비’ 등은 다음달 하순 이후 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수입육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 박창규 회장은 “대형마트 쪽에서는 주문이 없지만 소규모 식당이나 정육점, 서울 마장동 등 축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주문이 적지 않다.”면서 “그러나 판로 확보가 쉽지 않아 수입업체들이 당초 수입 계획 물량의 30∼40%가량을 축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고시 발효 후 미국측이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서명된 추가협상 합의 서한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6-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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