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 10월부터 완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6-19 00:00
입력 2008-06-19 00:00
10월 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매수 때 건축물, 지장물, 임목(林木) 등 정착물도 매수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생활여건 개선과 입지시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린벨트에서 100㎡ 이내로 제한된 농수산물 저장창고를 150㎡ 이내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10㎡ 이내인 축사관리실은 33㎡ 이내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업무·상업시설의 최고 높이(7층) 규정도 폐지,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짓도록 할 계획이다. 구역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에 대해서는 ‘지정 당시 시설연면적만큼’ 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미군 반환구역에 대학시설의 일부 이전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대·광운대 등이 일부 대학 시설을 미군기지 반환지역으로 옮기려는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6-1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