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송 방해땐 법적 조치”
수정 2008-06-14 00:00
입력 2008-06-14 00:00
한승수 총리는 “2003년에는 14일간의 물류대란이 빚어져 54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있었다.”면서 “화물연대는 국민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불법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비 조합원 차량의 동참과 운송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왕, 부산항 등 전국 주요 물류거점 218개소에 전경과 경찰관을 배치했다. 비상수송대책으로 화물열차는 평시 323회에서 347회로 증편하고 군 트레일러 65대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항에 각 40대와 25대를 투입했다. 정부는 운송거부 확산정도에 따라 위기경보를 상향 조정해 업무개시명령 발령을 검토중이다.
임창용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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