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송 방해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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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6-14 00:00
입력 2008-06-14 00:00
정부는 13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강경투쟁을 부추기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앞으로 3∼4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에 들어가기로 했고, 화물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화물시장 안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승수 총리는 “2003년에는 14일간의 물류대란이 빚어져 54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있었다.”면서 “화물연대는 국민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불법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비 조합원 차량의 동참과 운송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왕, 부산항 등 전국 주요 물류거점 218개소에 전경과 경찰관을 배치했다. 비상수송대책으로 화물열차는 평시 323회에서 347회로 증편하고 군 트레일러 65대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항에 각 40대와 25대를 투입했다. 정부는 운송거부 확산정도에 따라 위기경보를 상향 조정해 업무개시명령 발령을 검토중이다.

임창용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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