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장관급 추가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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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8-06-13 00:00
입력 2008-06-13 00:00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4월18일 한·미간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지 두 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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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반입을 차단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추가협상을 하겠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내일(13일) 미국에 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쇠고기 추가 협상은 차관보와 차관을 거쳐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미국에 파견된 기존 정부협상단은 김 본부장과 합류한다.

민심 수습 여부 불투명

김 본부장의 추가 협상 선언은 재협상에 가까운 의미를 갖긴 하지만,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릴 만한 성과를 도출해 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 본부장은 협상의 형식과 관련,“기존에 이뤄진 합의의 실질 내용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했다.

“문서보증은 국제규범에 어긋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를 민간자율로 합의할 경우 양국 정부가 이를 문서로 보증하는 문제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민간 합의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문서로 보증할 경우 정부의 관여가 드러나 국제통상 규범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자율 규제에 대해 양국 정부간 ‘문서보증’보다는 ‘구두보증’ 등의 형태를 취하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묘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버시바우 “수일내 결과 나올 것”

이와 관련,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서울과 워싱턴에서 양국 정부와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간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양국간에 수일내 추가적인 양해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본부장은 양국 통상장관이 만나게 된 배경에 대해 “양측 채널간에 협의는 계속돼 왔다.”면서 “그동안 슈워브 USTR대표가 장기 해외출장 중이었으나 (슈워브 대표가) 여러 일정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 협상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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