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반대댓글 유죄 2인 이상 후보 반대 무죄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5-26 00:00
입력 2008-05-26 00:00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의견 개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박홍우)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선 관련 기사에 17차례에 걸쳐 당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은행원 손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은 “손씨가 보통의 일반 시민으로 살아 왔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라며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손씨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단순히 의견표명을 넘어선 고의가 있었고,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형사2부는 자신의 블로그에 12차례에 걸쳐 이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옮겨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나라당 반박 내용도 게시했고, 다른 후보 기사도 올려 놓는 등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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