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 연내 입법화해야”
신 차관은 이날 오후 ‘새로운 언론질서의 모색’이란 주제로 제주 KAL호텔에서 열린 관훈클럽 세미나에서 “원칙적으로 언론도 시장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 “그래야 새로운 요구에 맞는 언론이 생겨나 언론의 다양성이 담보된다.”고 밝혔다.
시장주의 언론정책으로 인한 지역신문 등 취약매체의 고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 차관은 “지역신문이 상당히 어렵다면 진흥방안을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어느 지역의 어떤 신문이 장사가 안 된다고 그 신문을 지원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언론중재법과 신문법 등 정부의 언론관계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아무리 늦어도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문제는 언론사와 언론단체, 언론학자 등이 언론법제 정비를 너무 자기 소속 집단의 입장에서만 정치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가 정부에 불리한 내용에 대한 엠바고와 비보도, 비실명 요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 차관은 “어떤 부처는 엠바고가 중요한 부처가 있다.”면서 “마치 엠바고 등이 언론자유를 해치고 진실을 회피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엠바고가 있어야 좀더 광범위하고 솔직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손태규(52)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언론중재위를 폐지하고 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두어 언론에 의한 일반 국민의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