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외교 등 서로 “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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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8-05-15 00:00
입력 2008-05-15 00:00

못믿을 ‘정부 입’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두고 정부가 연일 엇갈린 입장을 드러내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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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의 성격과 책임부서 논란을 비롯해 미국측의 사료 조치 오역,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20조 해석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불협화음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정부의 엇박자가 쇠고기 파동을 확산시켰음을 자인한 셈이다.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졸속 협상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4일 청문회장에선 쇠고기 협상의 책임 공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전날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김 장관은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논란은 협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외교통상부의 잘못인데 농림수산식품부가 대신해 매를 맞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외교부측은 “주무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라고 맞받아쳤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가)책임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쇠고기 협상이 검역문제냐, 통상문제냐로 설전을 벌였던 정부측의 이면이기도 하다.

쇠고기 협상은 위생조건 협상이면서도 내용을 보면 수입 규정조항이 있기 때문에 통상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입법예고기간(60일) 축소(20일) 논란이 대표적이다.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정부측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할 만하다.

정부는 미국측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가 ‘강화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날 김종훈 본부장은 “사료조치 완화 내용을 담은 미 관보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전에 몰랐다는 요지로 답했다. 오역 논란이라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한쪽은 거짓 해명을 한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외교부와 농식품부의 손발이 맞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꼴이다.

그러나 송기호 변호사는 “본질은 한국이 미국이 공고한 사료 조치에 대하여 모르고 30개월령 제한 해제를 풀어준 점”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위생 강화조치까지 정부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확대방안을 두고, 농식품부는 ‘기존 300㎡에서 100㎡ 음식점’으로, 기획재정부는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간 엇박자는 차치하고라도 실효성 문제부터 걸린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8-05-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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