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경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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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8-05-14 00:00
입력 2008-05-14 00:00
정부는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기본급을 연간 1억 5000만원선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을 포함한 11개 금융공기업의 기관장 연봉은 성과급까지 포함해 최대 4억 5000만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일반 공기업 기관장의 경우 기본급을 차관급(1억 800만원)에 맞춰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기관장 총 보수(기본급+성과급)는 최대 3억원선으로 정해진다.

또한 1년 단위로 기관장의 경영 성과를 평가해 미흡하면 임기중이라도 해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 204개 기타공공기관 기관장도 매년 주무부처에 경영계획서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계약경영제 도입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유임된 기관장을 포함해 올해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적용한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공기업의 경영 효율을 높이고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계약경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기본급은 낮추고 성과급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본급은 차관급 연봉을 기준으로 삼되 금융공기업은 특수성을 감안해 차관급의 150%선에서 정하기로 했다. 연봉이 차관급에 미달하는 기관장의 보수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한국전력 등 대형 공기업은 장관급 연봉(1억 1600만원)을 준용하기로 했다. 기본급 대비 성과급의 상한은 공기업·국책은행 200%,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100%로 정했다.

산업·기업·수출입 등 3개 국책은행의 기본급 평균은 현재 3억 2500만원이다. 새로운 보수체계를 적용하면 국책은행장의 기본급은 절반이 된다. 특히 산은은 3억 5000만원인 기본급 가운데 2억원 정도가 깎인다.

정부는 또 모든 기관장들이 1년 단위로 경영계획서를 내고 주무부처 장관과 경영계약을 맺게 했다. 이행성과를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평가해 ‘미흡’에 해당되면 기관장을 즉각 해임하기로 했다. 지금은 3년단위로 경영목표를 제시해 임기중 실적이 나빠도 해임되지 않는다.

경영 성과는 절대 평가하며 주무부처 장·차관의 신임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관장이 해임된다고 장관을 경질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관장이 달성하기 쉬운 목표만 제출,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은 회피할 소지도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5-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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