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논란 어디로] ‘쇠고기 개방’ 재협상 가능한가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5-05 00:00
입력 2008-05-05 00:00
통상전문가 “이달 15일前 수정 가능” 정부관계자 “FTA 연계돼 조정 不可”
과연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은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간 여유는 부족하지만 가능하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다수당인 야권이 특별법을 만들기로 해 추진력도 얻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상전문가들은 “지난달 22일 입안예고된 한·미간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은 국회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장관고시’ 사안이라 재협상은 문제가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다만, 위생조건 발효 예정일인 오는 15일을 넘기면 통상이 재개되며,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면 통상 마찰이 불가피해 그 이전에 재협상을 마쳐야 하는 빡빡한 일정이다.
그러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원칙적으로 쇠고기 재협상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국제수역기구(OIE)에서 부여받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는 한 재협상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처리와 연계해 쇠고기 수입 재개를 합의했는데, 현실적으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협상을 거부할 경우 최후의 수단은 법제정을 통한 방법이다. 이와 관련, 야권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 정부의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최규성 통합민주당 의원은 “미국과의 합의 내용보다 ‘상위 법’을 국회에서 법안으로 결정하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령을 통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도 국민의 광우병 우려는 정당한 것으로,30개월 이상 미국 소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미국과 재협상을 하고 필요하다면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5-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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