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올해부터 휴학 가능
김상연 기자
수정 2008-04-28 00:00
입력 2008-04-28 00:00
군 소식통은 27일 “각군 사관학교와 3사관학교의 생도들에게 휴학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ROTC에게는 휴학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장교양성 교육기관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ROTC에게도 휴학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ROTC는 유학이나 연수·교환학생, 질병·사고, 가정형편 등의 사유로 1차례 1년까지 휴학할 수 있다. 소식통은 “ROTC에게 휴학이 허용되지 않아 해외에서 공부를 할 수 없었고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8-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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