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수배 조폭의 ‘당당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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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수정 2008-04-26 00:00
입력 2008-04-26 00:00
1990년 살인 혐의로 수배된 폭력조직원 서모(36)씨가 검찰과 경찰의 엇갈린 혐의 적용으로 지난 10년간 정상(?) 생활을 하다가 공소시효 만료 8일을 앞두고 붙잡혔다.

서씨는 수배기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징병검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해외 여행까지 다녀왔다. 심지어 서씨는 음주 운전으로 입건까지 됐지만 경찰에서 풀려났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수배자 서씨의 지난 10년간 행적은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1997년 7월 무단 전출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서씨는 이듬해 5월 청주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운전면허증을 땄다.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제2국민보충역으로 국방의 의무까지 마쳤다.2006년엔 태국으로 신혼여행까지 갔다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이같은 당당한 생활은 검·경의 엇갈린 혐의 적용과 지휘 체계의 혼선으로 빚어졌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범행과 관련된 피의자 가운데 3명에 대해서만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범행 뒤 달아난 서씨 등 10명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폭행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씨 등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공소내용을 변경한 뒤 기소중지 처분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경찰은 서씨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1997년 만료되자 수사를 자체 종결했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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