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파장] 지자체 “도축세 폐지 안될 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상화 기자
수정 2008-04-24 00:00
입력 2008-04-24 00:00
정부가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의 지원을 내세워 ‘도축세’를 폐지키로 하자 도축장이 있는 자치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경북도내의 해당 자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국내 축산업계 보호 대책의 하나로 도축세를 폐지키로 했다.

재정자립도 낮을수록 울상

이미지 확대
이는 1951년 도축장의 난립과 수질 오염 등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축세가 신설된 이후 57년만이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때 도축장 경영자가 소·돼지 가격의 1% 이하를 도살자로부터 징수, 지자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도축세를 지방 세수의 주요 재원으로 삼아온 자자체들의 재원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령군은 지난해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하루 평균 소 80마리, 돼지 700여마리를 도축해 연간 총 15억 3000만원을 도축세로 징수했다.

이는 군의 지방세 수입 100억원 가운데 15.3%로, 지방세수 비율로 보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어 군위군 7억 7000만원, 영천시 7억 600만원, 경산시 6억 3700만원, 김천시 4억 500만원 등 도내 도축장이 있는 11개 시·군의 도축세는 모두 57억 5800만원에 이른다. 이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0∼30%대 안팎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지난해 전국의 도축세(140여 도축장)는 528억원이었다.

따라서 이들 시·군은 정부가 도축세 폐지에 따른 재원 보전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고령군 등 도내 시·군들은 조만간 도축세 폐지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불이익 감수하며 도축장 유치했는데…

시·군 관계자들은 “열악한 지방재원에 보탬이 되도록 환경오염 부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축장을 유치해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도축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도축세 폐지에 따른 교부세 확대 등 정부 차원의 항구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04-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