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페서 출마 60일전 휴직 의무화를”
박인환 건국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지문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소장, 성치훈 연세대 총학생회장,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본부 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폴리페서에 대해 지역구 출마 60일 전에 ‘휴직’을 의무화해야 하며 두번째 출마 땐 ‘사직’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무직 공무원은 2년에 한해 휴직을 허가하며 임용 후 대학 복귀 때는 재임용 절차를 밟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국은 교수가 선출직 공무원에 진출할 때는 임기가 2년 이상이면 휴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2월 공천에 도전하고서도 수업을 맡은 교수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다뤘다. 당시 교수직을 가진 공천 도전자 101명 가운데 휴직한 교수는 8명에 불과했다. 또한 3월 공천 이후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의 수업을 폐강·대강·휴강한 교수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당선 이후 갑자기 휴직한 비례대표의 학습권 침해, 다선 교수들의 장기간 휴직 문제도 거론됐다.<서울신문 2월27일자 10면·4월1일 8면·4월12일자 8면 참조>
이 소장은 “언론 보도로,16년째 휴직이 가능했던 김효석 의원 등은 사퇴했다.”면서 “하지만 대학도 교수 출신 의원을 국회 로비창구로 이용하는 등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팀장은 “폴리페서 문제는 비정규직 시간강사 문제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대학이 정계로 진출한 교수들의 자리를 시간강사로 메워 시간강사들이 교수가 될 기회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안 팀장은 “최소한 공천이 시작되는 2월 중순에는 휴직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대학들이 학칙에 폴리페서 규제 조항을 만들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