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無투표 無의원제’는 어떨까/육철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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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4-19 00:00
입력 2008-04-19 00:00
사상 최저의 총선 투표율(46%)을 접하고 이런 별난 생각을 해보았다.‘무노동 무임금’처럼, 투표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 지역구엔 국회의원을 두지 않는 ‘무투표 무의원제’는 어떨까…. 대표성과 밀접한 투표율을 국회의원의 임기에 연동해보자는 거다. 예컨대 ▲투표율 50% 이상 선거구 국회의원은 임기 4년을 보장하고 ▲40%대면 임기의 절반을 뚝 잘라 2년(나머지 2년은 공석) ▲30%대면 1년(3년 공석) ▲30% 미만이면 4년동안 아예 국회의원을 두지 않는 것이다(1안). 아니면 과락(科落)처럼 투표율 40% 미만 선거구의 국회의원을 임기 내내 비워놓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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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논설위원
이 기준을 이번 총선 투표율에 적용해봤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1안을 들이대니까 지역구 245곳 가운데 4년 임기를 보장받는 국회의원은 51명에 불과했다.2년짜리는 175명,1년짜리는 19명이었다. 적어도 2년은 완전히 식물국회다.2안을 대입시켰더니 국회의원 공석 지역구가 19곳이었다. 선거구마다 투표율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실감나게 보여준다.

‘무투표 무의원제’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유권자와 정치인에게 동시에 페널티를 주자는 것이다. 유권자에겐 투표불참 책임을, 후보에겐 관심을 끌지 못한 책임을 묻자는 취지다. 물론 애써서 투표한 사람들은 혹할 만한 인센티브제로 배려하면 된다. 엉뚱한 제안 같아도 잘 다듬으면 투표불참 유권자에게 참정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듯하다. 정치인들도 정치혐오나 무관심을 조심하고, 대표성을 당당하게 인정받기 위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겠나.

낮은 투표율은 지난해 대선 때도 문제였다. 당시 이명박 후보 진영은 2위 후보와 압도적 표차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이 후보의 득표수(1149만 2389표)는 투표불참 유권자수(1392만 664명)보다 적었다. 출마도 안 한 ‘유령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만한 위력적인 민심이 존재했던 셈이다. 총선은 더 심했다. 유권자의 절대다수(54%)가 외면했다. 막말로 “국회의원?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얘기 아니겠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조종(弔鐘)이 울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마당에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를 두고 “절묘한 민심의 명령”이란 평을 내놓았다. 대통령은 한술 더 떠 “국민이 정치를 앞서간다.”고 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가. 한쪽에서 ‘60년 민주주의’가 와장창 무너지고 있는 판에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쓴웃음이 나온다.

투표율 제고를 방해하는 선거제도도 고쳐야 한다. 국회의원 후보가 단독일 때 ‘무투표 당선’이란 게 있다. 이거야말로 투표율을 낮추는 걸림돌이고 유권자를 무시하는 제도다. 이번엔 무투표 당선자가 없었지만, 적어도 찬반 의사를 물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단독후보일 때 투표자 3분의 1 이상 득표) 수준의 지지는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세비 인상엔 재빠른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탐탁지 않은 선거법과 제도의 개선에 나설지 의문이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에게 치욕을 더 당하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충격적이고 효과적인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번엔 경고에 그쳤다. 하지만 언제 표심이 “국회는 문닫으라.”고 명령할지 모를 일이다. 지역대표이자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가대사를 두고두고 이런 식으로 치를 수야 없지 않은가.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8-04-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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