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0교시수업등 교육감·교장 소관”
이경원 기자
수정 2008-04-16 00:00
입력 2008-04-16 00:00
우형식 교과부 1차관 문답
▶0교시 수업 및 방과 후 수업 제한을 철폐했는데 교육 현장에서 당장 시행되는 것인가.
-실정에 맞게 시·도 교육감이 이를 결정할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의 지침을 폐지했을 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교육감과 일선 학교장이 정한다. 지역별로 다양한 모습을 띨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에서 방과 후 외부 학원 강사가 수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채용을 한다는 것인가?방과 후 ‘시간 운영권’을 줄 수도 있나.
-역시 시·도 교육청이 실정에 맞게 운영할 것이다.
▶학교장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한 이유는.
-지금까지 학교장 임명은 교육청에서 임용재청을 하고 교육부에서 형식적인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새 정부가 실용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니 이런 불필요한 행정소요는 없애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우열반이 생기면 우려의 목소리 높아지지 않겠나.
-물론 지침이 폐지됐기 때문에 우열반 설립을 제한할 수는 없다. 국민정서상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이 함부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특목고 설립과 관련된 논의는 언제쯤 매듭 지어지나.
-일단 검토할 부분이 많다. 현장에서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물론 시·도 교육청의 권한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4-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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