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 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의 불법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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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4-04 00:00
입력 2008-04-04 00:00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별정직 공무원 116명 중 비서관 21명을 포함한 106명이 아직 사표를 내지 않고 이명박 정부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3월에 이들이 수령한 월급이 4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이들 중 일부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이번 총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노무현 정부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정권이양’이라면서 물러났다. 하지만 수하의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면 이는 자화자찬에 그칠 뿐이다. 공무원 신분으로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은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 정부의 청와대 별정직 공무원들은 속히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현행 공무원법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된 사람들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업무만 계속 수행한다. 정권교체로 고유 업무가 사라졌으니 사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직전 정부의 청와대 직원이 새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1년, 별정직 공무원은 3개월간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실 직제규정 탓이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소속 부처로 돌아가면 된다. 따라서 이 규정은 순전히 별정직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경우가 전례로 남으면 다음 정권에서도 반복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두고두고 부담을 안길 대통령실 직제규정을 하루빨리 바로잡기 바란다.

2008-04-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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