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기관장 유임은 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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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3-22 00:00
입력 2008-03-22 00:00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정부 산하 기관장 처리 문제를 두고 여권과 청와대의 기류가 ‘강제 퇴출’에서 ‘선별 처리’로 급선회하고 있다. 단순히 참여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강제 퇴진시킬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아 다음달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산하 기관장들의 용퇴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기관장 퇴진 압박의 수위를 한껏 낮췄다. 그는 특히 “누구에게 연락을 해서 사표를 내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면서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과 신현택 예술의전당 사장이 낸 사표의 수리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참여정부 출신 산하 기관장들의 사표를 선별 처리하겠다는 방침 아래 세부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코드’로 자리에 앉았지만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 받은 인사는 같이 일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능력이 떨어지는 인사는 당연히 임기와 상관없이 사퇴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한 것이 그 첫 수순으로 풀이된다. 실제 오 사장은 문화부 차관 출신으로 그동안 공사 안팎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신 사장과 정 사장은 오 사장과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오 사장의 사표 수리 반려를 계기로 오히려 친노 기관장 사퇴압박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성과 성과, 감사 결과 등 합리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친노 기관장들은 사표를 반려하되, 그렇지 못한 인사들에게는 보다 강력한 사퇴 압박이 가해지지 않겠냐.”면서 “여론의 부담은 훨씬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3-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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