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In] 의·약업소 법률 점검 인터넷으로
수정 2008-03-14 00:00
입력 2008-03-14 00:00
의·약업소마다 매년 2회 법률 준수사항을 점검해 우편으로 보건소에 제출하던 자율점검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자율점검 대상은 병원, 약국, 안경점, 의료기기판매소, 동물병원 등 의약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다. 의약과 2670-4809.
2008-03-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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