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선거 관련 글 게시 “정치적 의도 없으면 무죄” 판결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3-10 00:00
입력 2008-03-10 00:00
이는 정치적인 의도를 띤 블로그 글에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을 네티즌의 정치적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쪽으로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블로그에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다거나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둔 9∼11월에 2006년 8월부터 운영하던 블로그의 ‘정치이야기’ 카테고리에 당시 이명박 후보의 발언과 정책 등을 비판하는 기사를 12차례에 걸쳐 퍼다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조직이나 정당·정치적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평소 여러 분야에 관심있던 피고인이 관심사 중 하나인 당시 정치상황에 관한 글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시했을 뿐이고 일부 접속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해도 이는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너무 넓게 인정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인정하는 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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