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독버섯 카르텔] (4) 세제 담합
수정 2008-02-26 00:00
입력 2008-02-26 00:00
2년전 담합 적발… 과징금 물었지만 가격환원 안돼
최근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소비자와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담합 행위가 적발되어도 업체들은 과징금만 낼 뿐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담합으로 첫 징역형 받고도 가격은 또 올려
25일 서울신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행위가 적발돼 2년 전 과징금을 부과받은 주요 세탁·주방세제 업체의 최근 제품 판매 가격(표 참고)을 직접 조사한 결과, 담합으로 생겼던 가격 거품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해 7월 담합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LG생활건강과 애경 임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담합과 관련해 관련 업체 임직원이 형사 처벌받은 첫 사례다. 조사결과, 시장점유율 1·2위인 수퍼타이(LG생활건강)와 스파크(애경산업)의 6㎏바스켓 세탁세제는 대형 할인마트에서 지난 1월 현재 똑같이 1만 6000원에 팔리고 있다.
이 업체들과 CJ와 CJ라이온 등 4개 업체는 2006년 10월 공정위로부터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1997년 12월 이후 8년간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담합행위가 적발된 뒤, 일시적으로 가격이 내린 적은 있지만 다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히려 100g당 가격은 담합행위 적발 당시인 2005년 4월 181원에서 지난 1월 현재 266원으로 올랐다. 담합을 할 때마다 가격은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뛰었다.
2006년 10월 과징금 부과 당시 가루비누(세탁용 비닐 포장 3㎏ 기준)의 가격지수는 소비자물가 총지수(102.8)보다 낮은 97.4였다. 하지만 지난달 말에는 108.4로 소비자물가 총지수(106.8)를 넘어섰다. 과징금이 부과된 뒤에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른 셈이다.
순샘(애경산업)과 자연퐁(LG생활건강)의 3㎏짜리 주방세제도 2000년 10월 3750원에서 2005년 4월 5200원으로 39% 올랐다. 현재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 중인 비슷한 제품인 순샘 4.2㎏과 자연퐁 3.5㎏의 가격은 각각 9450원과 7900원이다.100g당 환산가격은 225원으로 똑같아 공정위 적발 전후 가격단가 변동이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물가지수는 1997년 59.2에서 지난달 말 현재 101.3로 42.1이 상승해 총지수(31.8 상승)보다 크게 올랐다.
●업계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인상”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등 업계에서는 “세제는 다른 제품에 비해 품질 차별화가 안돼 업체간 가격 경쟁이 심한 제품”이라면서 “담합을 한 것이 아니라 할인점 등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비슷하게 가격이 형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유통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제 가격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담합이 아니라 유통업체가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가격인하 강제 못해”
가격인하 등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담합 근절방안에 대한 공정위의 대책은 사실상 없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가격 인하 명령 등 ‘소비자 피해 환원제도’가 없어 가격인하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담합제품에 대한 사후 감시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답합해서 올린 가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가격인하에 대해서는 직접 명령할 수 없다.”면서 “적발 이후 가격 시정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들에 따로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선진국과 같이 담합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2008-02-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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