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관련자 첫 소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장형우 기자
수정 2008-02-02 00:00
입력 2008-02-02 00:00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삼성SDS가 1999년 2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발행할 때 기획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 회사 전 직원 유모씨를 불러 기획안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와 얽혀 있는 고소·고발 4건 가운데 하나다. 특검팀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관련) 고소·고발건도 수사 대상으로 기초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유씨를 상대로 고위층이 기획안 작성을 지시했는지, 자금을 긴급하게 조달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유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긴급자금 600억여원을 조달할 계획을 세우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삼성SDS는 당시 230억원가량의 BW를 발행,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비롯해 이건희 회장 자녀 4명 등 6명에게 저가로 매각했다. 참여연대 등은 “당시 장외시장 평균 거래 가격이 주당 5만 4750원이었는데 7150원에 매각해 인수자들에게 엄청난 차익을 제공했다.”며 이를 세 차례에 걸쳐 고소했다.BW는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이를 먼저 인수할 권리를 가진 회사채를 말한다.

한편 국세청은 차명의심계좌 명의자로 보이는 삼성 전·현직 임원 1000여명의 과세내역 등을 건네달라는 특검팀의 요청에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의 차명계좌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팀의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홍지민 유지혜 장형우기자 icarus@seoul.co.kr

2008-02-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