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쏟아진다, 기다려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성곤 기자
수정 2008-01-16 00:00
입력 2008-01-16 00:00

상반기중 양도세 경감 유력… 재건축 차익매물 등 대거 나올듯

“매물 쏟아진다. 기다렸다가 사자.” 새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게 되면 그동안 양도세 부담 때문에 팔지 못했던 재건축과 신규 입주 주택 등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집값은 단기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매수의 적기(適期)인 셈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내용과 그에 따른 수요자들의 전략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소개한다.

이미지 확대


양도세 2년 거주 규정 완화, 매물 쏟아진다

차기 정부와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2년 이상 거주,3년 이상 보유 규정 가운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없애면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전망이다.2월에 관련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상반기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 가운데 3년 넘게 보유했지만 2년 이상 살지 않아 집을 팔지 못하는 주택이 적지 않다.

강남권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15일 “우리 조합원 가운데 보유기간은 7년쯤 됐지만 2년 거주 규정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이 20%는 될 것”이라며 “이 규정이 없어지면 많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받거나 재건축 이후 입주한 지 1∼2년 된 새 아파트 매물도 많이 나올 전망이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2년 거주 규정을 폐지하면 재건축 아파트와 서울과 수도권의 새 아파트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경우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은 타이밍을 늦추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강남, 장기보유특별공제확대 매물 나온다

2월 국회에서는 1가구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경감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의 수혜대상은 주로 서울 강남권에서 1980∼90년대 집을 산 뒤 집값이 10억∼20억원대로 크게 뛴 경우이다. 이 경우 강남에서 오래 산 노령층이 집을 팔아 차익을 낸 뒤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강남권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에게는 매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입지조건 좋으면 선별청약도 필요

새 정부는 분양제도도 손질한다. 초점은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재당첨 금지 규정 등을 민영주택에 적용하느냐 여부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자칫 분양가상한제를 풀면 ‘분양가 상승→집값 상승→분양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어 적용시기는 유동적이다.

따라서 신규분양제도가 바뀌기 쉽지 않은 만큼 무조건 기다리기보다는 입지여건이 좋은 아파트는 적극적으로 청약하는 선별 청약이 필요하다.

재개발은 급매물 위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도 중장기 과제로 분류될 전망이다. 특히 용적률은 집값과 밀접히 연결돼 있어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완충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완화가 쉽지 않다.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미성 DCM 신원섭 대표는 “재개발은 단기간에 용적률 등의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실수요자들은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요즘이 급매물 등을 매수할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1-1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