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물가상승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수정 2008-01-02 00:00
입력 2008-01-02 00:00
물가상승이란 화폐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보유자산의 명목가치의 계속적인 증가를 가져오고, 현금 등 금융상품의 가치는 감소하며 개인의 소득은 물가상승과 더불어 과대 계상되곤 한다. 이에 따라 명목자산가치나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행 조세체계 아래에서는 명목가치 이상의 세부담 증가를 불러오게 된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단순 명목소득의 증가치를 자산이나 소득을 불변가액으로 환산한 뒤 과표를 산출하여야 하나 이는 이론상으로나 가능하다. 예를 들면 시가 1억원의 토지를 구입하고 10년이 지난 경우 수급에 따른 시세변동을 무시하고 물가가 계속 10%씩 상승하였다고 가정하면 10년 뒤 토지가액은 약 2.59억원이 된다.
이때 매매를 하여 발생한 차액에 대한 과세가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쟁점이 된다. 양도차익에 대해 물가상승의 고려 없이 과세가 이뤄지면 부동산을 판 사람은 양도차익에 부과된 세금만큼 납부의무를 지게 되면서 세후 자금으로 동일 시장에서 동일 토지를 다시 구입하기가 불가능하다. 결국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시의 거래세인상과 동일하게 토지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킨다. 때문에 거래봉쇄효과(Lock-in effect)로 불리기도 한다.
현행 조세 체계 하에서 이러한 거래봉쇄효과의 예방이나 물가상승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등은 없을까.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의 증가에 대해 과세를 하면서 소득 원천이 잠식당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상승분을 소득에서 차감해 줘야 한다. 그 일례로 부동산 양도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들 수 있다.
3년 이상의 보유자산을 양도시 적용하는 이 제도는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변동하는 변수 외에도 장기보유에 따른 물가상승분에 대한 배려를 위해 도입됐다. 장기보유공제율이 높을수록 발생한 양도차익을 줄여주게 되어 납부할 세액도 감소한다.
올해부터 시행될 개정세법에서는 96년 이후 적용됐던 과거 3년·5년·10년·15년 등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공제율이 달리 적용돼 온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가 3년 이상 보유 때 매년 3%씩 상향공제제도로 변경(단 3년 보유는 9%가 아닌 10% 적용) 적용될 예정이다.
가령 9년 전 4억원에 구입한 자산을 10억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이 6억원이 되어 지난해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5%를 적용,9000만원을 차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제율 27%를 적용받아 1억 6200만원을 양도차익에서 뺄 수 있게 돼 납부 세액기준으로 약 25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신규 세무사
하나은행 가계영업본부 전문가팀장
2008-01-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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