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축의금·조의금도 세금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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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11-07 00:00
입력 2007-11-07 00:00
지난 봄 장남을 출가시킨 A씨는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친지·동료 등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받았다. 장남에게 신혼집 전세금으로 보태주려고 한다.

특히 사업을 하는 형님으로부터 목돈을 받은 A씨는 축의금도 증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러 경로의 다양한 하객들이 준 축의금을 누구의 소유로 봐야 하는지, 또한 축의금을 자녀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줄 때 과세문제는 없는지 등이 궁금해 상담창구를 찾았다.

이처럼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주변에서는 결혼식이 한창이다. 그러다 보니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처리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축의금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축의금으로 얼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주고받을 수 있느냐와 혼주가 받은 축의금을 결혼한 자녀에게 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느냐에 맞춰져 있다.

경사 때의 축의금이나 애사 때의 조의금은 부조(扶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경제적 대가 없이 금전 등을 주고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과세기준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남는다. 결론적으로 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그 기준금액을 사회통념이란 기준을 내세우고 있어 얼마부터를 과세대상으로 보는지 명확하지 않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기준은 1995년까지 지급자별로 20만원 미만이란 명문규정이 있었다. 그것도 96년 이후부터는 혼주나 상주와의 관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으로 변경됐다.

물론 현행 증여세법에선 일반증여 때의 면세점을 50만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축의금 등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기준은 혼주 등의 소득·재산·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면세점을 넘는 일상적인 축의·부의금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증여세 비과세 여부는 축의금을 낸 사람별로 판단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지급받은 금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축의금을 둘러싼 두 번째 고민인 사용하고 남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는 축의금이 과연 혼주인 아버지 소유이냐, 아니면 결혼 당사자인 자녀 소유이냐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는 귀속에 따라 증여세 부과 문제가 달라진다. 과세당국의 일반적 해석에 따르면 혼인시 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혼주가 받은 결혼축의금으로 자녀 명의의 재산취득 등을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결혼축의금 중 혼주가 아닌 혼인 당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받은 것임을 입증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신규 세무사

하나은행 가계영업본부 전문가팀장
2007-1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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