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망내할인 경쟁저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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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10-20 00:00
입력 2007-10-20 00:00

공정위 “원가할인 바람직”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망내 할인’과 관련,“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공정위는 19일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점감사 자료에서 “일반적으로 망내 할인은 휴대전화 가입자를 독과점 사업자에게 쏠리도록 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망내 할인보다는 원가 할인이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의 증대에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가입자간 통화요금을 깎아주는 상품을 내놓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가입자가 몰릴 경우 신규 시장진입 등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SK텔레콤의 경우 정통부 장관의 요금인가를 받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어서 정통부가 요금을 인가하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가를 받으면 SK텔레콤의 망내 할인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또한 “국정감사 답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가입자가 쏠리면 경쟁제한의 폐해가 나타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일 뿐 조사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SK텔레콤과 KTF 등은 2500원을 추가로 내면 자사 가입자 간 통화요금을 30∼50% 깎아주는 요금상품을 내놓았다. 하지만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요금을 내리라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편법적인 조치로 기본요금이나 가입비 등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10-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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